금융 정보 / / 2023. 4. 26. 16:42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정리

 

 

2023년부터 근로 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으며,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게 지급됩니다. 반기 및 정기의 분기 중 한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지급액은 구분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분위별로 설계된 근로장려금은 월평균기준 소득 380만원 이하 가구 중 인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혼인한 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3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3년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 소득, 보유 재산의 기준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라집니다.

 

가구유형별 지급 가능액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원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2023년부터는 보유 자산 기준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러가기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따라 상이합니다.

반기신청인 경우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 6월 중에 지급되며,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엔 12월 중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정기신청인 경우 5월에 신청한다면 8월 말 지급 에정이며 6월~11월 중 신청한다면 10월말~다음해 1월말 중으로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며,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의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되며, 2023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 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하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1.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반기/정기) 선택 →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어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지급정보 확인 후 신청

  3. ARS 전화 이용방법: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나오면 근로장려금 안내(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 (우물정) 버튼 누르고 결과 안내 받기

 

 

올해부터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원 금액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최대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한 근로일수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근로일수 100일 이상 근무한 경우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격요건과 지급시기 및 신청시기 등을 잘 확인하여 해당되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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